꼼수 가격인상...제품용량 축소 반드시 고지해야
고지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용량 변동 비율 5% 이하인 경우 제외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소비자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하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용량 축소 고지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는 슈링크플레이션 고지를 의무화하는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는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본다. 또한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 대상 품목 등을 참고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정했다.
선정된 품목들은 우유, 커피, 치즈, 라면, 고추장, 생수, 과자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마스크, 면도날 등 생활용품이다.
이들 품목의 용량 등을 축소할 경우 제조업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 등에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용량을 축소하면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3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