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대표사례 배상 비율 30~60% 전망

13일 분조위 열고 구체적 배상비율 결정 5대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 20~30% 수준

2024-05-07     이상훈 기자

[이코노미21 이상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 비율은 30~60%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13일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투자자들은 해당 기간에 은행이 어떤 판매원칙을 위반했는지와 배상비율 수준은 어떻게 정재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이 당국으로부터 미리 송부받은 대표사례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으로 예상된다. 대표사례에 배상비율은 30~60%대가 예상된다.

앞서 발표된 조정기준안에 따르면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였다. 그런데 이번 대표사례에는 40%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배상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하는데 기본배상비율에 기존에 알려진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더하면 각각의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분조위 결과가 공개되면 은행권의 배상 작업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분쟁위 결정이 나오면 투자자들이 돌려받을 금액이 예측 가능해져 배상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코노미21]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