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누락·과다 공제 있으면 5월 중 정정신고 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통해 정정 가능 증빙 누락시 관련 증빙 갖춰 신고해야 인적공제 중복적용, 가산세 없이 소득세만 추가 납부

2024-05-07     박원일 기자

[이코노미21 박원일] 신고누락으로 혜택을 챙기지 못했거나, 과다적용으로 세금을 덜 낸 공제·감면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7일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시 누락했거나 과다적용한 공제가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할 수 있다며 관련 사례들을 안내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특정년도에 종합소득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 해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제도인데, 근로소득만 있어서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대상자가 공제를 누락했거나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가령 1)임대차 계약서 등의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2)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영수증으로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제누락

반대로 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해 세금을 적계 낸 경우 5월 중 정정신고하면 가산세는 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2)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 3)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4)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 등이다.

(참조)과다공제

한편, 홈택스를 통해 공제·감면을 정정할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소득세 신고서 작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유튜브 채널 ‘근로자신고안내 영상’ 또는 국세청사이트의 ‘신고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