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병원·약국 이용시 ‘신분증’ 꼭 지참해야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환자 본인 및 건강보험 자격 보유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중증장애인·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등급 받은 사람은 예외

2024-05-13     임호균 기자

[이코노미21 임호균] 오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본인 및 건강보험 자격 보유 여부 확인절차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은 환자가 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에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반시 과대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병의원·약국에 갈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 등 가져가야 하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가 게재된 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신분증 제출 및 건강보험료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고 진료비 등을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에 달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