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한도 10만원→25만원...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 허용

토지임대부주택, 거주의무기간 5년 채우면 개인 간 거래 허용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 청년층에서 고령자까지 확대

2024-06-13     임호균 기자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한도가 25만원으로 확대된다. 1983년 이후 41년 만에 한도 상향이다. 또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을 인정받는다. 월 납입액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매달 10만원씩 10년을 넘게 부여야 가능했던 공공주택 청약 당첨 기간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달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용이었던 ‘청약 예·부금’과 공공주택용이었던 ‘청약저축’을 합쳐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해도 기존 납입 실적들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나눔형(토지임대부주택)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을 채우면 이후 개인 간 거래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수분양자가 시세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는 대신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실제 시세 차익이 아닌 감정가 차익의 70% 귀속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 환매해야만 했다.

또한 공유형 주거시설인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고령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할 목적으로,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도록 했다. 특별공급은 전체 분양물량의 10% 이내이지만 시·도지사가 승인하면 10%를 초과할 수 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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