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카드포인트·상품권도 기부할 수 있다

전자화폐·선불카드 등 기부 수단 다양화 고용촉진·인구감소 대응 등 기부 목적 추가 ARS·우편·생활물류서비스 통한 접수도 가능

2024-07-16     박원일 기자

[이코노미21 박원일] 지금까지 금전과 물품에 한정됐던 기부 수단을 각종 유가증권 등으로 확대하고, 기부 모집 목적도 추가하는 등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 곧 시행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31일부터 주식, 카드포인트,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도 기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 범위 확대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먼저, 과거 금전 및 물품으로만 제한됐던 기부 수단을 이전가능한 상장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 단체는 더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현재 기부금품 모집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즉 자선, 재난구휼, 국제구제, 교육‧문화 등 진흥, 환경보전, 보건‧복지 증진, 건전시민사회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의 고용촉진,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도 추가함으로써 기부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의 해결 및 지원 목적으로도 실행될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집자는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법률에서 정한 사항, 즉 모집자 등 성명․연락처, 모집목적, 세금혜택여부, 모집비용, 사용결과 확인방법 등 외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도 추가해야 한다. 이로써 기부자가 기부 관련 정보를 기부 전에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공개장소 접수 원칙 하에 법률에서 정한 계좌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도 전화(ARS)와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을 추가한다.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 및 모집·사용, 결과보고 등을 처리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2021년부터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고, 다양하고 더 쉬운 기부가 가능해져 기부문화가 일상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라며 “기부가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의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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