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도 중복청약 가능해진다
최근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잇따라 취소되며 피해 발생 본청약 진행되지 않은 24개 단지 1만2827가구 중복청약 가능
2024-07-18 임호균 기자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민간 사전청약 담청자도 다른 아파트 단지에 중복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잇따라 취소되며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구제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주 중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중복 청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현재 중복 청약은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만 가능하다. 이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24개 단지 1만2827가구는 오는 9월부터 다른 아파트 단지에 중복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중복청약을 허용하게 된 것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사전청약 사업 취소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업이 취소됐음에도 중복청약이 불가능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 1739가구(사전청약 1510가구) 규모다.
예를 들어 경기 파주 운정3지구 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건설사업은 '사전청약' 2년 만에 취소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대책위까지 꾸리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 사업이 취소된 민간 택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착공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