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든든전세주택, 내년까지 1만6000가구 공급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 보증금 시세의 90% 수준, 최대 8년간 거주

2024-08-23     임호균 기자

[이코노미21 임호균] 국토교통부는 22일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주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집주인이어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전세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며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을 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 등 총 1만가구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뒤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기준 든든전세주택은 총 1098가구를 낙찰받았다. 이 가운데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 절차가 끝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든든전세주택 Ⅱ)도 신설한다. 기존 든든전세는 대위변제에서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 소용돼 공급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되는 유형은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을 매각할 때 잔여채무(대위변제금–HUG 매입가)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전세보증 가입주택이 2건 이하인 집주인에 한해 협의매수를 진행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경매로 채권을 회수한다.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같은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없다.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HUG 지사 4곳(서울북부 관리센터, 서울동부 관리센터, 서울서부 관리센터, 인천 관리센터)을 통해 현장방문접수를 실시한다.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 등 총 60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이코노미21]

주택도시보증공사(H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