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카드복제, 도난·분실 ‘소비자 주의보’

상반기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1198건, 16.6억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 도움돼 카드 뒷면 서면 해야 하며 카드 양도는 하면 안돼

2024-11-20     임호균 기자

[이코노미21 임호균]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카드 도난·분실, 카드복제(위·변조)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19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1198건, 16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이 1074건, 15억원으로 90% 정도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시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국가와 1회 사요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는 게 부정사용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카드사의 해외출입금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이지만 카드 뒷면 서면 누락이나 카드 양도 등 부주의가 확인될 경우 일부 책임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여행지에서 카드를 도난·분실했다면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승인내역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고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카드정보 탈취 우려가 있는 해외 사설 ATM기 이용을 삼가고,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자판을 가려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