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ELS’...은행 점포 10분1 정도에서만 판매 가능

전체 점포 가운데 5~10% 대형 지점만 판매 가능 자체 점검 진행 뒤 9월 이후 판매가 재개될 예정 상품 판매를 위한 별도 출입문 또는 층간 분리해야

2025-02-26     이상훈 기자

[이코노미21 이상훈] 불안전판매로 논란이 됐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과 같은 고난도 금융자상품은 지정된 은행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전체 은행 점포 가운데 5~10% 정도의 대형 지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은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일부 대형 점포를 통해서만 ELS를 판매토록 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자체 점검을 진행한 뒤 오는 9월 이후 판매가 재개될 예정이다.

ELS를 판매할 수 있는 거점 점포에는 상품 판매를 위한 별도 출입문 또는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이 있어야 한다. ELS는 관계 규정 등에 따른 자격요건(관련 교육 이수 및 자격증 보유 등)과 일정 기간 이상의 상품 판매경력(예: 3년 이상)을 가진 전담 판매직원만 판매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5대 은행 점포수 3900여개 가운데 5~10% 수준이 거점 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은행의 ELS 판매 규제에 나선 것은 지난해 홍콩H지수(항셍지수) ELS의 불완전파매로 많은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애초에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금융소비자들에게 고위험 상품인 ELS를 불완전판매했다며 일정 부분 배상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판매사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 점포 대부분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수신상품의 판매 창구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아 많은 고객들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원금 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판매규제 준수보다 판매실적이 강조되면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위는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공모펀드)의 판매채널도 개선한다.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일반점포와 거점점포 모두에서 판매가 가능하나 소비자가 예·적금 등과 명확히 구분해 인지할 수 있도록 분명한 식별 장치를 둬 판매 창구를 일반 여·수신 이용 창구와 분리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여러 문제점을 감안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내부통제 등을 강화한 조치다. 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안정성을 중시해야 할 은행이 판매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은 여진히 유효하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만약 다른 방식의 문제가 다시 생긴다면 이번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코노미21]

사진=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