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교실]상가 매매 광고비 사기 조심하세요
2005-05-02 이코노미21
시공사들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조합측에 높은 분양가를 제시했고 이 분양가를 맞추기 위해 기획부동산 등을 동원해 주변 시세를 부풀렸다는 것.
기획부동산은 쓸모없는 땅을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피해자를 양산하고 주변 지가를 앙등시키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
상가의 경우도 이들과 유사한 광고비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속되는 불경기의 영향으로 상가 거래가 극도로 위축되어 중개업소나 생활정보지 등에 직접 광고를 내보기도 하지만 가게를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계약을 하자는 전화가 온다면 얼마나 기쁠까? 더구나 내놓은 가격 이상으로 팔아준다는 소리까지 덧붙여서라면 말이다.
광고 사기꾼들은 “사장님 가게를 잘 아는데 왜 그 가격으로 팔려고 하십니까? 제가 손님이 있는데 더 좋은 가격으로 계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권리금에 대해 불안해하네요. 권리금 시세공고를 내면 당장 계약이니 지금 시세공고비를 입금하세요.”라고 말한다.
입금을 하고 나면 또 “재매매계약 확인서를 받아야 하니 입금하세요.”라며 추가로 비용을 요구한다.
그러나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광고를 요구하다 추궁을 받으면 연락을 끊어버린다.
광고 자체도 하지 않거나 광고를 하더라도 일부분을 착복하는 것으로 결국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광고비만 날리는 셈이다.
사기방법은 극히 단순하다.
시세공고니 재매매계약 확인서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조차 없다.
이런 사기에 걸려드는 것은 지나친 욕심 때문이 아닐까 싶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런 행동이다.
중개업자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권리금을 깎아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더 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구입자가 나타나기도 어려운 일인데 광고 한 줄 냈다고 팔리지 않던 가게가 하루아침에 더 비싼 가격으로 팔릴 수는 없는 일이다.
힘들다, 어렵다는 하소연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인내를 갖고 견디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