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영세 자영업자 신용등급을 평가해서 이들의 원활한 금융 생활을 지원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마무리 짓고 중순께 이런 내용의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개인사업자 신용조회(CB)업을 겸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카드사는 가맹점의 상세한 매출내역, 사업자 민원·사고 이력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가맹 사업자를 기존 CB사보다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관련 금융·재무 정보가 많지 않아 기존 CB사 신용등급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실제 수준보다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카드사의 신용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사업자가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개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로서는 CB업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은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에 한정해 대출까지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는 담보력이 낮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또,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면 매출금을 회수하는 데 최대 15일이 걸려 일시적인 자금 공백을 겪기도 한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카드사가 이들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PG사가 이들 사업자에게 주는 매출금의 일부를 원리금으로 받는 구조다.
이는 카드사의 주요 건의사항 중 하나로, 금융당국은 이런 방식의 대출을 허용해줬을 때 발생할 부작용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 분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산업)의 문호를 카드사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은행이나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일괄 수집해 해당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말한다.
카드사들은 마이데이터 사업 허용을 건의했고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을 개정할 때 카드사의 요구를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하게 한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자문서비스'가 규정돼 있는데 이를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의 분석, 제공, 자문업무' 등으로 더 구체화하자는 것이다.
카드업계의 주요 건의사항인 레버리지 배율 확대 방안을 두고는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인 레버리지 배율은 캐피탈사가 10배인데 카드사는 6배이다. 같은 자본으로 카드사가 캐피탈사보다 대출을 적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카드업계는 대체로 캐피탈사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대형사가 반대해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카드(5.92배), 롯데카드(5.74배), KB국민카드(5.18배), 현대카드(4.98배) 등 대부분 카드사가 한도인 6배에 근접했으나 삼성카드(3.39배)와 신한카드(4.86배)는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다.
레버리지 배율을 올리는 대신 대출 자산에서 중금리 대출을 제외하거나 대출 자산을 자산별로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