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최저임금 급등 등으로 2분위 소속 자영업자 상당수 1분위로 내려앉아
소득 1분위(하위 20%)와 5분위(상위 20%)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2분기 기준으로 사장 최고치인 5.30을 기록했다. 1분위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5분위 소득은 3.2%나 늘어서다.
통계청이 8월22일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0만4천원으로 지난해 2분기(453만1천원)와 견줘 3.8% 늘어났다. 근로소득은 303만1400원에서 316만9200원으로 4.5% 늘었고, 사업소득은 90만4800원에서 90만8500원으로 1.8% 줄었다. 사업소득은 2018년 4분기 -3.4%), 올해 1분기 -1.4%에 이어 3분기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3분기 연속 사업소득 감소는 2014년 4분기부터 2015년 3분기까지 연속 감소한 이후 가장 길다. 주요한 원인은 경기 둔화, 최저임금 급등 등에 따른 자영업 부진이다.
1분위 소득은 작년 2분기보다 0.04% 늘어난 132만5500원에 그치며 제자리걸음을 했다. 0.04%를 금액으로 따지면 600원이다. 1분위 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분위 연속 마이너스였다. 주요한 원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줄어서다. 근로소득은 일자리 상실이나 근로시간 축소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 감소했다. 정부의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1인 가구 소득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계소득조사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그나마 1분위 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 행진에서 벗어난 것도 기존 1분위 가구들의 소득이 늘어서라기 보기 어렵다. 자영업 업황이 악화되면서 이전에 2분위(상위 21~40%)에 있던 자영업자 가구가 1분위로 내려온 영향이 크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1분위 사업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5.8% 늘었는데, 사업소득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자영업자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1분위 가구에서 가구주가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이 지난해 2분기 67.4%에서 올해 2분기 70.2%로 증가했는데 자영업자 비중이 늘어난 게 주요한 원이다.
반면 5분위 소득은 942만6천원으로 1년 전(913만5천원)보다 3.2% 늘었다. 근로소득이 4.2% 늘었고 사업소득은 0.5% 감소했다. 이전소득도 59만1000원으로 1년 전(47만9100원)보다 23.4% 증가했다. 공무원연금 등 퇴직연금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간 계층인 3분위(상위 41~60%)와 4분위(61~80%) 소득은 각각 6.3%, 4.0% 늘어났다. 3분위 근로소득은 275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이전소득(55만7100원)도 7.8% 늘었다. 4분위 근로소득(410만8900원)은 8.8% 늘었고 이전소득(52만200원)은 18.2% 올랐다.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등 사회수혜금 증가가 3분위와 4분위의 이전소득이 늘어난 주요 원인이다.
정부가 지급한 사회수혜금(아동수당, 실업급여 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과 같은 공적이전소득 효과를 제외한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 기준의 5분위 배율은 9.07배로 2분기로만 따지면 역대 최고다. 공적이전소득을 감안하고 가구원 수 차이를 보정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5.30으로 역시 2분기 중 가장 크게 벌어졌다.
9.07에서 5.30으로 낮아진 3.77포인트 개선은 정책 효과로서는 역대 최고다. 예를 들어 1분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은 2분기 24만52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5% 증가했는데 이것이 시장소득에서 일어난 근로소득 감소(-15.3%)를 상쇄했다는 것이다. 2분기 공적이전소득은 5분위에서도 25만원 증가해 40.5% 증가했고, 2분위는 16만7500원(25.7%), 3분위 17만1600원(16.3%), 4분위 16만3400원(5.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