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투자자문업 신고제로 운영돼 누구나 진입 가능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사업자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적격 유사 투자자문업체가 대거 직권말소 처분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유사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 493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유사 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주된 업무로 한다. 유사 투자자문업체는 지난해 10월 기준 2109개이다. 유사 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누구나 진입이 가능해 업체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도 영업이 가능해 유사 투자자문업체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업체 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진입장벽이 없다보니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이른바 주식 ‘리딩방’ 등 온라인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과다 위약금, 회비 미환불 등의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부적격 업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 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 경우 등이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5년간 유사 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 직권말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2년동안 총 692곳이 직권말소됐다.
금감원은 부적격 유사 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겠다며 투자자에게도 계약체결 전 금감원 신고업자 여부, 이용요금과 기간의 적정성, 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