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기준 내년 1분기 중 구체화
[이코노미21 이상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 기업에 적용될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시 도입과 관련해 기후 분야부터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4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향후 ESG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 기준을 내년 1분기 중 구체화하겠다"며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새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도입하는 방안과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제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ESG 공시와 관련해 2026년 이후에 의무화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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