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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분기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8억2천만원 지급
권익위, 1분기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8억2천만원 지급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4.23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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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건수, 복지-고용-연구개발 순
인건비, 고용 지원금 등 부정수급 신고

[이코노미21 박원일] 1분기 부패·공익 신고를 통해 환수된 돈이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와 고용 부문에서의 신고가 절반을 넘었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분기 동안 부패·공익신고자 68명에게 보상금 약 8억2천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0억원에 달한다.

보상금 지급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1분기 동안 지급이 결정된 68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복지(23건, 34%) 부문이다. 이어서 고용(21건, 31%), 연구개발(6건, 9%), 산업(6건, 9%)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 규모로는 고용(2억8천만원, 34%) 부문이 가장 컸으며, 연구개발(1억9천만원, 24%), 복지(1억1천만원, 14%), 의료(8천만원, 10%) 부문이 그 뒤를 따랐다.

사례를 보면, 복지 부문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 허위등록으로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원장과 8시간 근무를 속여 수당을 부정수급한 교사에 대한 신고가 있었고, 기타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과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등도 적발됐다.

고용 부문에서는 각종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는데,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기록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시간을 미리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휴업일에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하게 만든 경영주에 대한 신고도 있었다.

연구개발 부문에서는 이미 개발완료한 제품을 신규개발하겠다고 속이고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업체대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허위등록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연구수당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교수가 신고 당했다.

의료 부문의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향응 등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가 신고 당했고, 의료자격 없는 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장과 환자 소개 브로커 등에 대한 신고도 있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였고, 70억원이라는 규모의 국가수입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며 “용기를 내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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