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항목 기존 7개에서 11개로 확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으로 인한
초과 현원 인정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으로 인한
초과 현원 인정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일·가정 양립’ 노력을 지표로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이 저출산 극복의 중요과제라는 인식 아래 공공기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만든다.
현행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5점) 내에 포함돼 있던 것을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0점)와 ‘일·가정 양립 노력’(0.5점)으로 나눠 독립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공시항목도 기존 7개에서 11개로 확대해 더 심도있고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행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자 수 등 7개에 육아휴직자 직장유지율 등이 추가된다.
또한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으로 인한 초과 현원 인정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휵지자와 대체휴직자가 겹쳐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5년 이내에 해소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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