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은 공공이 높지만 인원은 민간이 전체의 74%
[이코노미21 박원일] 지난해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은 3.17%로 조사됐다. 의무고용제도 하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법정교육도 강화되면서 공공과 민간 모두 높아지는 추세다.
23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를 통해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3.17%로 규모 및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고용률은 3.86%, 민간부문 고용률은 2.99%로 조사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하게 저조한 경우에는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며,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1인당 월 123.7만원~206.1만원)을 부과한다. 반면 의무고용률(공공 3.8%, 민간 3.1%)을 초과하면 ‘고용장려금’(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자치단체 5.90%, 공공기관 3.90%, 중앙행정기관 3.43%, 헌법기관 2.86%, 교육청 2.51% 순이었다. 자치단체의 고용률이 높았던 것은 일자리 사업 추진에 있어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정부부문(공공부문 중 공공기관 제외)의 공무원과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86%와 6.14%로, 비공무원 고용률은 크게 높았으나 공무원은 교원, 군무원 등 특정 요건으로 인해 장애인 채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2.99%로 전년대비 0.8%p 높아지는 등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인원은 21만5195명으로 전체 74%에 해당한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하여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독려하겠다”라면서 “아울러,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대상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