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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교육 연 1회 의무화
자살예방 교육 연 1회 의무화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7.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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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공공기관·초중고등학교·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이코노미21 박원일] 정부는 여전히 높은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 등을 지정해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9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통해 앞으로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2010년대 전후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하락해 2017년에는 인구 10만명당 24.3명을 기록하며 저점을 형성했다. 하지만 이후 2018년부터 다시금 상승하며 2022년까지 25~27명 사이를 횡보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생명존중문화의 확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령 제·개정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려는 적극적 노력이 예방교육 의무 실시로 구체화된 것이다.

우선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더불어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크게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나뉜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가르치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되는 교육이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 위기대응 기술 등을 가르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장되는 교육이다.

인식개선 교육이나 생명지킴이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자살예방 교육 안내와 교육 수강은 누리집(edu.kfsp.or.kr)을 참고하면 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돼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자살예방 교육센터 홈페이지. 출처=보건복지부
자살예방 교육센터 홈페이지.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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