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이와 함께 지난 달 29일 이 같은 청약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건교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개편 시안과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4월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까지 개정안을 마무리, 9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청약제도 개편의 골자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가점을 주는 청약가점제다.
그러나 가점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기존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우려, 현행 추첨제를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즉,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75%, 추첨제 25%를 병행하고, 85㎡를 초과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응찰금액이 같은 경우 현행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50%, 추첨제 50%를 병행한다는 것이다.
추첨제 병행, 제도적 허점 많아 또한 유주택자의 1순위 인정 범위도 조정된다.
우선 가점제 공급 대상 주택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 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 이하는 인정하며,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 배제하고, 2순위 이하는 인정하되 보유주택 1주택마다 5점을 감점하는 감점제를 적용한다는 것. 이와 함께 추첨제 공급대상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 자격을 그대로 인정해주되 2주택자일 경우에는 1순위는 배제하고 2순위 이하는 인정해준다.
또 현행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제는 가점제로 흡수하고,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일정 물량의 주택을 별도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그 동안 가점제 시행에 따라 논란이 거셌던 신혼부부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점항목 중 세대주 연령은 삭제키로 했다.
반면 신혼부부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으로 전망돼 이슈가 되었던 청약부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직 법령으로 개편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건교부 안대로 주택 청약제도가 변경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변경되는 청약제도에 맞춰 부동산 재테크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까. 우선 가점 항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주택 가점은 기간에 따라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시점은 만 30세부터 적용되며, 다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이 적용 시점으로 인정된다.
부양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으로 미혼 자녀와 세대주로 3년 이상 부양한 경우만 포함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은 1점, 15년 이상은 최대 17점이 주어진다.
또 전용면적 18평 이하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인 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해 준다.
오는 9월부터 청약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 실시되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완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역우선 공급제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지역우선 공급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지역우선 공급제도는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은 여전히 신혼부부와 독신자에게 불리하다.
무주택 기간이 짧은 데다 부양가족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소위 저가주택 범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무주택자로 간주할 경우, 소형 평형 아파트 보유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소위 ‘돈 많은 무주택자’를 골라내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점 항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부양가족 수의 경우 미성년 자녀 수만 인정되기 때문에 자녀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나 20세 이상이면서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불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변경되는 청약제도에 맞춰 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첫 번째 길이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보다도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라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류양선 부동산분양신문 편집인 RINFO@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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