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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제도 개편안 '허점이 너무 많다'
[부동산] 청약제도 개편안 '허점이 너무 많다'
  • 류양선 부동산분양신문 편집인
  • 승인 2007.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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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독신자에게 불리 … 돈 많은 무주택자 색출도 문제 건설교통부는 지난 달 29일 무주택 기간 등 가점 점수가 높은 청약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시안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지난 달 29일 이 같은 청약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건교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개편 시안과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4월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까지 개정안을 마무리, 9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청약제도 개편의 골자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가점을 주는 청약가점제다.
그러나 가점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기존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우려, 현행 추첨제를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즉,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75%, 추첨제 25%를 병행하고, 85㎡를 초과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응찰금액이 같은 경우 현행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50%, 추첨제 50%를 병행한다는 것이다.
추첨제 병행, 제도적 허점 많아 또한 유주택자의 1순위 인정 범위도 조정된다.
우선 가점제 공급 대상 주택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 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 이하는 인정하며,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 배제하고, 2순위 이하는 인정하되 보유주택 1주택마다 5점을 감점하는 감점제를 적용한다는 것. 이와 함께 추첨제 공급대상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 자격을 그대로 인정해주되 2주택자일 경우에는 1순위는 배제하고 2순위 이하는 인정해준다.
또 현행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제는 가점제로 흡수하고,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일정 물량의 주택을 별도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그 동안 가점제 시행에 따라 논란이 거셌던 신혼부부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점항목 중 세대주 연령은 삭제키로 했다.
반면 신혼부부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으로 전망돼 이슈가 되었던 청약부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직 법령으로 개편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건교부 안대로 주택 청약제도가 변경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변경되는 청약제도에 맞춰 부동산 재테크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까. 우선 가점 항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주택 가점은 기간에 따라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시점은 만 30세부터 적용되며, 다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이 적용 시점으로 인정된다.
부양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으로 미혼 자녀와 세대주로 3년 이상 부양한 경우만 포함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은 1점, 15년 이상은 최대 17점이 주어진다.
또 전용면적 18평 이하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인 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해 준다.
오는 9월부터 청약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 실시되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완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역우선 공급제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지역우선 공급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지역우선 공급제도는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은 여전히 신혼부부와 독신자에게 불리하다.
무주택 기간이 짧은 데다 부양가족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소위 저가주택 범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무주택자로 간주할 경우, 소형 평형 아파트 보유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소위 ‘돈 많은 무주택자’를 골라내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점 항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부양가족 수의 경우 미성년 자녀 수만 인정되기 때문에 자녀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나 20세 이상이면서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불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변경되는 청약제도에 맞춰 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첫 번째 길이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보다도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라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류양선 부동산분양신문 편집인 RINFO@paran.com
분양포커스■ 천안 안서동 금호어울림금호건설은 천안 안서동 365-3번지 일원에 천안 안서동 금호어울림 498세대를 공급한다. 천안 안서동 금호어울림은 지상15층~23층 5개동 규모로 건립되며, 아파트 34평형 342세대, 39평형 74세대, 49평형 82세대 총 498세대로 이루어진다. 천안 안서동 금호어울림은 타워형 아파트로, 천호지와 태조산 조망을 고려하여 단지를 설계해 개방감을 확보했으며 2천여평 입주민 전용 산림욕장 및 단지 내 실개천, 벽천분수 등 자연 친화적인 단지 설계로 인해 자연환경과 조망권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근 단국대학교, 백석대학교, 상명대학교, 호서대학교 등 대학교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교통은 천안IC에서 3분거리에 위치하며, 단국대학교병원, 갤러리아백화점, 고속터미널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문의 041)566-9800■ 춘천 사농동 롯데캐슬 롯데건설은 춘천시 사농동에서 롯데캐슬 더 퍼스트 1, 2단지 669세대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15층 총 8개동 규모로 33평형 584세대, 42형 56세대, 47평형 29세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단지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고 중도금은 무이자로 대출된다. 사농동 롯데캐슬 인근에는 34만여평 규모의 우두택지지구가 있다. 우두지구가 개발되면 택지지구 내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근에는 강원도 교육청, 농수산물 도매시장, 여성문화원, 인형극장, 육림랜드, 우두산공원, 에니메이션박물관, 신사우도서관 등이 가까이에 있다. 문의 033)243-1500 ■ 수원 인계동 웅진아파트 웅진건설이 수원시 인계동에 웅진아파트 32평형 168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다. 발코니 새시 및 확장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최근 분양한 인근 아파트와 주변 30평대 아파트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편이고 수원시 중심에 위치하여 교통여건 및 생활여건이 비교적 양호하다. 특히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수원시청역을 도보로 5분 안에 이용할 수 있고 단지 바로 앞에 공원이 위치하여 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또한 KBS 드라마센터가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드라마센터 내 영어마을을 이용할 수 있다. 향후 개발되는 광교 신도시와도 근접하여 투자 여건도 좋다는 평가다. 또한 주차장이 모두 지하에 있어 단지환경이 쾌적하고 주변 아파트와 인접해 약 20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이룬다. 문의 031)224-0375 ■ 이천 장호원 코아루한국토지신탁이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17-22번지 일대에 코아루 아파트 369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천 장호원 코아루가 들어서는 지역은 2009년 완공 예정인 장호원 지방산업단지와 2012년 완공 예정인 감곡지방산업단지, 햇사레 농산물 유통파크, 햇사레 레포츠타운 등 장호원 육성사업이 예정된 지구다. 장호원 코아루는 3번, 42번, 38번 국도와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등이 인접하여 편리하다. 또한, 분당~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영동고속도로 8차선 확장 완료 및 분당~여주 간 복선전철, 경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여주~장호원~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철도 등이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이룰 전망이다. 문의 031)642-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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