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통상교섭본부가 이관되지만 소속 공무원은 2015년까지 외무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
지난달 30일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산자부의 통상교섭 사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15년 3월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통상교섭본부가 산자부로 이관되더라도 소속 공무원은 현재의 외무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상교섭본부를 산자부로 넘기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을 당시 통상교섭본부 내부에서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 외무고시를 합격해 들어왔다", "일반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꿀 마음이 없다"는 등의 불만이 컸다.
더해 외무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처럼 직계가 다를 경우 현행법상 이동을 강제할 수 없어 향후 논란이 될 소지가 많았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소속 부처가 변경된다 해도 업무 연속성을 고려할 때 담당 공무원을 바꾸기 쉽지 않다. 직계 변경이 어려운 현행법을 감안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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