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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02.03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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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규정부터 달라…장기적 영향 해석도 노사 제각각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4860원이다. 전년 대비 6.1% 올랐다.
올해도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매년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은 매년 반복된다. 무엇이 문제일까? 보다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는 없을까?

새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해 소득분배 조정 분을 더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법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사업주에 대해선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했던 이들은 물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과연 어떤 방식으로 바뀌게 될지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다.

작년 위원회 참석자들 중 몇몇은 “인수위에서 매년 8%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도대체 8%라는 수치가 어떤 근거로 나오는지 알 수 없다”며 오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제도, 근본적 해석 차이 커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매년 반복되는 근본적 이유는 최저임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른 것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생계비 개념을 강조한다. 노사간 해결해야 할 임금과는 전혀 다른 범주라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측은 임금의 한 영역으로 해석한다. 생산성의 개념이 결부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노사간 시각차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면 더욱 극명해진다.

사측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원인이 노동계에 있다고 본다. 협상테이블에 의도적으로 불참하고 최저임금을 정치쟁점화 시킴으로써 위원회의 협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생계비의 개념이 강한 것이니 만큼 국회나 노정간 협의가 당연하고, 여기서 결정된 바를 사측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이 회의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넌센스란 입장이다.

최저임금, ‘계산식이 없다’

애초부터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체적 방식, 즉 최소한의 계산식마저 없다는 점이다.

▲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생계비 개념이 강하므로 반드시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물론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4가지 항목을 어떤 비율로 어떻게 계산할지 정해진 바 없다. 매년 협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지난해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이라거나 ‘지난해 중위임금의 2/3 수준’ 등으로 기본 골격을 갖추고, 그 위에 세부적인 것들을 논의하는 유럽의 국가들에 비하면 매년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기사이클을 고려해야 하지만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참여정부 때 9.2~12.3%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2.75~8.3%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행 최저임금은 생산성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최근 몇 년 새 최저임금 인상에 사실상 반대 입장이었다. 특히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현재 구조를 문제삼고 있다.

권석종 경총 경제조사팀 책임전문위원은 “중위수 임금총액 대비 최저임금비율은 OECD 22개국 중 10위 수준”이라며 “GDP 대비 높은 수준”이라 밝혔다. 중위수란 소득순위를 100개구간으로 나눴을 때 중간인 50번째 구간을 말한다.

반면 노동계는 국가별 상태나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유럽과 달리 교육, 의료, 복지 등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을 임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행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비에도 못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규모가 큰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일부 유럽국가처럼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 현재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가 급부상 중이다.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 상임활동가는 “임금은 노사협상 대상이지만 최저임금은 생계비 성격이 강하다”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을 참고해 최저임금의 기준선을 만들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영세사업자 경영악화 VS 임금착취 기업 ‘차라리 사업 접어야’

국내 근로자의 9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88%는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한다. 노동계에서는 이중 최저임금으로 내 몰린 노동자가 400만명, 전체 노동자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영세사업장의 고정비용증가로 경영이 악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볼 때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수준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설명이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높은 상승률로 오르는 것이 반복되면 사회 전체의 임금수준이 올라가는 데 문제는 국가 생산성이 그만큼 올라가겠느냐”면서 “임금상승만큼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거나 지체될 때가 되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이어 “보통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본으로 삼고 더 큰 폭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노동계에서는 경영계의 시각을 오히려 단기적 관점이라고 비판한다. 최소한의 소비력을 유지시켜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기본적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대상자들이 가계부채로 몰락해 빈민층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경제에 순기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생계비로 곤란을 겪는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들의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중산층의 가계부채와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를 유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 상임활동가는 “중소영세사업자나 한계기업의 상황을 잘 알고있지만 임금착취를 통해서라도 사업을 영위하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무서울 정도면 사업을 시작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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