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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2년'으로 연장
퇴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2년'으로 연장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3.07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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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75세 이상 부분틀니도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는 실직ㆍ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우선 실직자에 대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 대상자는 9만5000명으로, 기간이 확대되면 19만명으로 두 배 가량 증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작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완전틀니 급여화는 작년 7월 먼저 실시됐다. 올해 7월부터는 부분틀니까지 확대된다.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부분틀니의 본인부담률은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다만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3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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