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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년연장 신규채용 차질 우려"
재계 "정년연장 신규채용 차질 우려"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4.23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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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의무화'법안 의결되자 유감 표명
대체휴일제 등 이은 반기업 법안에 심기 불편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정년 60세 의무화 등 관련 법안에 대해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성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제공=뉴시스
요즘 재계가 정치권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다.

대체휴일제 지정에 이어 이번엔 60세 정년 의무화로 불편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재계는 23일 국회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년연장법'에 합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12년 현재 정년 60세 이상인 기업은 전체 기업의 37.5%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서둘러 의무화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치로 기업은 인력운용에 큰 부담을 지게 됐다"며 "청년 취업문을 좁혀 청년실업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년 연장은 기업이 각자의 현실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국회 최종 입법에서는 이 같은 점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날 통과시킨 '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경영계 역시 고령자들이 오랫동안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연공급 임금체계와 고용의 경직성 등으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유지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히 현재 사업장 평균정년이 57.4세(300인이상 평균)인 점을 감안한다면, 정년이 연장되는 약 3년의 기간 동안은 신규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60세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는 것은 결국 세대간 갈등과 중소기업-대기업 간의 노동시장 양극화만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고용부담 완화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계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9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내수 진작 효과를 위해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하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늘어난 공휴일은 고스란히 인건비 상승 요인이 된다"며 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인건비가 연 4조3000억원, 줄어든 조업일수로 인한 생산 감소액은 최대 28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경제적 손실이 최대 32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대체공휴일 도입시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및 택시·자영업자 등 서민의 수입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근로자의 쉴 권리 확대를 위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 근로문화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금액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경직된 분석'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안행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재계에서는 아주 경직적으로 부정적인 입장만 고려해 말하고 있다"며 "재계가 말하는 32조4000억원이라는 부담이 무슨 근거로 했는지 명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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