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22 17:29 (금)
소비자 규제 강화된 단통법
소비자 규제 강화된 단통법
  • 양경모 기자
  • 승인 2014.09.29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1일부터 단통법 시행…지역, 요금제, 가입유형 등에 따른 차별적 보조금 지급 금지…약정 계약 후 24개월 이내 해지 시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 환수

휴대용 단말기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상한제, 보조금 공시, 이면계약 금지, 요금할인 등 많은 변화가 있어 앞으로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에 따른 새 단말기 구매 방법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차별적 보조금 금지

단통법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 금지다. 지금까지 이통사들은 지역, 요금제, 가입유형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왔다. 하루에도 매 시간마다 보조금 지급액이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단통법 시행 후에는 고시한 보조금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 유통법 제3조에 따르면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이나 지역별, 가입자의 연령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100만원 이하부터 4차 이상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조금 지급시기와 규모는 이통사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이를 매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구입 전에 보조금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보조금을 받는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다.

이통사의 보조금 상한액은 30만원이며 여기에 대리점과 판매점이 15%(4만5천원)까지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34만5천원이다.

하지만 약정이나 요금제에 따라서 보조금 금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2년 약정에 월7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면 보조금 상한액인 30만원을 다 받을 수 있지만, 이보다 낮은 요금제일 경우 보조금이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그리고 약정 없이 구매할 경우 월9만원대 요금을 써야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다. 단 상위 30% 이내의 요금제 간에는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저가 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대리점별로 지급가능한 15%보조금을 찾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휴대폰을 살 때 저가요금제를 선택한 가입자들은 보조금을 아예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유통점에서는 약정할인(약정을 맺는 모든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에게 보조금인 것처럼 속여서 설명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에게도 보조금 지급이 보장되고 금액까지 공시되면서 이런 오해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 기간 내 약정 해지하면 위약금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말기의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분실이나 변경을 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만약 삼성 갤럭시 노트4(출고가 95만7천원)를 보조금 34만5천원을 지원받아 61만2천원에 구입(2년 할부 약정)했는데, 24개월 이내에 분실·해지 할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34만5천원을 물어내야 한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고가요금제를 쓰다가 저가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단통법 이전에는 요금 중에 월별 할인액만 늘어났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월별 할인액이 늘어날 뿐 아니라 가입 당시 지원받은 보조금도 일부 반환해야한다.

또한 출시 15개월 이상 된 단말기는 보조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가장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은 공짜폰 구입 이후다. 예를들어 ‘갤럭시 노트2’를 10월 이후에 공짜폰으로 구입하게 되면, 기기출고가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공짜폰으로 가입한 이후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 할 경우 기기출고가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업계관계자는 “단통법은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정부가 만들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소비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구매가격도 이전보다 높아지고 가장 큰 문제는 약정 위약금 폭탄을 짊어지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10월 1일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용산 아이파크 이동통신상가 매장에서 시민이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