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국제통화기금(IMF) 권고 수준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규모를) 선언적으로 얼마다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 목적과 금년도 집행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추경 사업을 엄밀히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IMF 연례협의 한국미션단은 한국 경제가 올해 2.6∼2.7% 성장을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0.5%가 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GDP의 0.5%는 약 9조원이다.
홍 부총리는 종교인 퇴직금 과세와 관련해 2018년 이전에 적립된 퇴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일반인과 종교인의 형평성을 우려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국회에선 종교인 내부의 형평성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달 29일 종교인 퇴직소득을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이후 근무 기간을 전체 근무 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대상 퇴직소득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2018년 이전에 적립된 퇴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홍 부총리는 "작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소득에 과세가 이뤄졌는데 퇴직소득에 대해선 소급해서 과세할지 종교인 과세가 이뤄진 시점 이후부터 퇴직금에만 과세할지 판단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가 이뤄진 시점 이전에 적립된 퇴직금까지 과세하면 종교인 내부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공적연금 일시금 지급과 관련해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국회에서도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했고 정부도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의견을 같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이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지역 난개발까지 우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예타 사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과 정책성보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를 더 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작업이 마무리돼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새로운 프로세스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며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확대 문제도 산업 현장에서 수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으며 "임시국회가 끝나는 4월 5일까지 두 법안이 꼭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