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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확대되는 주거금융 지원 내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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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9.12.31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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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 최대 0.7%p 상향
2자녀 이상 가구 전세자금 대출기간 최대 20년까지 연장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새해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우대 혜택이 강화된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최대 0.7%p 상향된다. 특히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 우대가 최대 1억원까지 적용되며,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기간이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늘어난다.

3자녀 가구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인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최대 2.6억원을 1.5%~2.45% 이용할 있다. 전세자금인 버팀목 대출은 최대 2.2억원을 1.6%~2.2% 이용할 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화재위험에 노출된 노후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 대출상품이 신설된다. 간이 스피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 거주자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1.8%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있다.

이밖에도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는 임차인 보호기능이 있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시 0.1% 우대금리가 20201231일까지 연장된다.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이란 종이 계약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정하고 거래 당사자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내년도 9.4조원 예산 반영 융자조건 개선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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