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 최대 0.7%p 상향
2자녀 이상 가구 전세자금 대출기간 최대 20년까지 연장
2자녀 이상 가구 전세자금 대출기간 최대 20년까지 연장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새해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우대 혜택이 강화된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최대 0.7%p로 상향된다. 특히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 우대가 최대 1억원까지 적용되며,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기간이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늘어난다.
3자녀 가구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인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최대 2.6억원을 1.5%~2.45%에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인 버팀목 대출은 최대 2.2억원을 1.6%~2.2%로 이용할 수 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화재위험에 노출된 노후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 대출상품이 신설된다. 간이 스피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 거주자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연 1.8%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는 등 임차인 보호기능이 있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시 0.1%인 우대금리가 2020년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이란 종이 계약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정하고 거래 당사자 간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내년도 9.4조원 예산 반영 및 융자조건 개선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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