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공익 목적일 경우 예외, 법위반 아냐”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의 추진 강행에 ‘법 위반’을 거론하며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자체적으로 구축한 ‘자체망’을 통해 공공 와이파이 AP(Access Point) 1만6330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의 갈등은 ‘자체망’을 통한다는 점 때문이다. 서울시는 통신사의 망을 거치지 않고 직접 4237㎞ 달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와이파이 사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자체망’을 통해 와이파이 사업을 하면 서울시가 사실상 제4이동통신사의 역할을 하게 돼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통신사업자가 될 수 없다. 반면 서울시는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엔 예외조항이 될 수 있다는 ‘스마트도시법’을 근거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지자체 자가망으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를 포함해 전국 지자체에 발송했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와의 국장급 회의 등을 통해 법적 위반 문제를 알렸으나 서울시가 이를 일축하며 강행의사를 밝히자 공문을 보내 과기정통부의 최종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만약 서울시와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국무조정실읕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가 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공문까지 발송한 것은 서울시 외에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구시와 부산시도 자체망을 통한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과기정통부의 의견을 일축하며 애초 계획대로 오는 9월부터 강서, 구로, 도봉, 성동, 은평구 등 5개 지역에서 공공 와이파이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적 해석을 둔 다툼도 커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조차 서울시가 내건 공공이익 목적으로 경우 예외조항으로 볼 수 있다는 ‘스마트도시법’에 대해 모호한 점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스마트도시법의 고시를 개정해 예외조항의 예매한 법적 해석 여지를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 논란은 서울시, 과기정통부를 너머 여론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와 과기정통부가 관련 회의를 통해 법적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과기정통부가 지자체에 관련 공문을 보냄에 따라 국민들도 이 쟁점을 알게 됐다. 공익적 목적이라해도 자체망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다시 말해 기존 통신망을 사용해야 한다는 과기정통부의 해석이 통신사업자들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벌써 제기되고 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