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22 17:29 (금)
[암호화폐와 상장규정] 비트코인 10만달러 시대와 거래소 신고제도
[암호화폐와 상장규정] 비트코인 10만달러 시대와 거래소 신고제도
  • 배재광 블록체인거버넌스컨센서스위원회 의장/인스타페이대표
  • 승인 2021.05.12 2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인지 여부는 금융위원장이 아닌 자본시장법 3조에 따라 결정돼
투자자보호 필요하지만 개별적, 특별한 보호로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해서 보호할 필요는 없어
투자자보호는 자본시장법으로, 다단계 사기 등은 현행 형사법으로 대응할 수 있어
거래소마다 자신의 성격에 맞는 상장절차와 규정 만들어야

지난 2018BGCC(블록체인거버넌스컨센서스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함께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거래소 상장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ICO에 대한 구체적 진척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는 9월 말이면 실명거래를 할 수 없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문을 닫는다.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제도의 운영에 대해 고려할 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편집자 주

[이코노미21] [배재광] 미국의 대형투자은행인 제피모건(JPM)은 코인베이스를 고객으로 끌어 들인데 이어 비트코인 펀드를 결성한다. JPM코인을 발행하여 고객들에게 실험적으로 사용하게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은 실체도 없고 금융상품(금융투자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이 아니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과세의 대상은 된다는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걸핏하면 독립적이고 모험적인 국민을 보호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가끔씩은 자발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모자란(?)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양산한다. 그리곤 얼마 지나면 갑자기 규제를 해소한다고 부산을 떤다. 그 사이 혁신은 이미 죽었다. 적어도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더이상 이런 과정을 무한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핀테크,크라우드펀딩, P2P가 그 과정을 겪었다.

지난번 기고에서 밝혔듯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인지 여부는 금융위원장이 아니라 국회가 입법한 법률인 자본시장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다. 통상 금융투자상품이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상품을 말한다. 즉 투자한 원금에 대해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므로 금융투자상품 혹은 증권은 법률규정과 판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물론 투자자보호가 필요하다. 다만, 그 보호가 개별적이고 특별한 보호로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 아직 그 객관적 성격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의 기술과 사업모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은 불필요하고 대부분은 위험하기까지 하다.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측이나 보호 필요없고보호하지도 않으면서 국가가 왜 세금은 부과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측이나 사실놓치고 있는 점이 있다. 싹을 아예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보호든 아니든. 지난 2018년 필자가 대표를 맡고 있는 모바일결제 업체 인스타페이가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려고 발행한 인스타코인(INC)에도 다단계 돈이 몰려 반환하는데 수개월이 걸렸다. 정상적인 곳은 모두 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가상자산 중에서 금융투자상품(Financial Instrument)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 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자본시장법으로, 다단계 사기 등의 경우는 현행 형사법 체계에 따라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다. 국회에서 갑자기 입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실효성이 없거나 실제 충분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오히려 위험하기까지 하다. 가상자산의 성격과 생태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업계(?) 일각에서도 전문가들 중에서 업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지극히 포지티브 규제적인 시각이며, 일본이 우리에게 남긴 청산해야 할 법률적폐다. 업권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협회를 결성하고, 결국에는 기득권이 되는 정해진 길이 바로 포지티브 규제이며 결국 혁신을 가로막는 길이다. 아직도 생생한 공인인증서의 길을 답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다만, 가상자산 자체를 발행하거나 상장하는 경우 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가상자산 발행을 마치 한국은행 발권기능을 대체한 것과 같은 프로젝트들이 있다.건강하지 못한 다단계가 개입되었거나 가상자산의 활용에 대한 명확한 전망이 없거나 자금조달만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다. 대부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 ICO, 상장 등 엄격히 규율될 필요가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거래소의 경우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 때문에 그 동안 자율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실사 등이 부실하거나 상장기준 등 실체적, 절차적으로 정비해야 할 내용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섣부른 타율적 규제의 양산으로 블록체인이라는 혁신 자체를 몰각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본인이 의장을 맡고 있는 BGCC2018년부터 1980년대 초기 인터넷거버넌스의 자율적인 규제를 거울삼아 분산원장 기술,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여 기술, 산업, 법제도 등을 아우르는 체계를 만들었다. 각 프로젝트와 거래소의 성격을 규명하고 규명된 성격에 따라 적절한 자율적 규제를 마련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문제는 상장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우선은 거래소마다 자신의 성격에 맞는 상장절차와 규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한국거래소의 길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길이 아님은 분명하다. 다만 상장규정 중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응 기준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프로젝트는 BGCC가 제시한 자율적인 기준인 코인발행 및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A Guide to Initial Coin Offering)에 따라 발행과 공개를 하게 되고, 거래소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되고 공개된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프로젝트의 성격, 기술, 거버넌스를 판단할 수 있으며 상장시 참고로 일응의 규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거래소나 코스닥시장 등 주식거래소나 자율적인 거래소들의 상장이나 거래규정, 요건들을 고려하여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합한 상장 가이드라인을 각자 제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각 거래소마다 상장 심사기준이나 상장 체크리스트등을 두고 개별 프로젝트들의 상장여부를 심사하고 있지만, 시장에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지는 또다른 문제다. 2018년 코인베이스가 내세웠던 법적인 문제는 있는가 기술적으로 안전하고 창의적인가 고객이 원하는가라는 기준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코인베이스의 상장 기준은 완전 자율적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증권법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이드를 철저하게 염두에 둔 기준이다. 거래소 입장에서 적법성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이므로 기본적인 점검사항일 것이다. 상장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거래소 고객이 원하는가를 눈여겨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소위 한컴코인같은 사태가 재발하면 자율적인 역량이 의심을 받게 된다.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칠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 중에서 ‘9월까지 단 한개의 거래소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은 정확한 단어와 문맥구성은 국회 회의록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부정확하고 선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지금은 기존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4개 거래소 가 아닌 나머지 거래소들의 신고요건 구비가 문제일 것이다. 만약 제한된다면 4개 거래소의 독과점이 문제된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를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신고가 허가처럼 운용된다면 헌법에 반하게 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자율적인 경쟁을 허용하되 차제에 자본시장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구체적인 현실에 부합하게 관련 규정과 법을 재정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럼 점에서 국회혁신경제활성화 포럼이 개설하는 정책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여당 주도하에 BGCC 등 민간 자율단체와 전문가, 업비트 등 기존 신고요건을 갖춘 거래소, 아직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까지 참여해 금융위원회 등 담당자들과 정책 협의를 하는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미디어도 흥미위주의 보도나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일면적인 시각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기준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과 함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거래소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정책의 매듭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5월에는 의미있는 정책전문가 회의가 개최될 것을 기대한다. [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