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마저 무시하고 임의변경해 이용정지
이용정지일과 기간 조차 고지하지 않아
이용정지일과 기간 조차 고지하지 않아
[이코노미21 신성은 선임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달만 미납해도 이용을 정지한 LG유플러스에 6억24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5년간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미납1개월차에 임의로 변경해 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 상 미납액 7만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는 LG유플러스의 미납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가 미납자와의 안내와 상담 이후 가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했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위탁업체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약관 상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경우 이용정지 7일전까지 이용정지일과 기간 등을 알려야 하나 7만3269명에 대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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