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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재연장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재연장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9.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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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종료시 과도한 상환부담 지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 내실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 중소법인까지 확대
신용회복제도 단일채무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정책금융기관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금융권, 지난 7월까지 총 222조원을 지원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까지 모두 세 번째 연장 조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하되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출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으로 우선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지원대상 확대 및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나가겠다”며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을 현행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회복제도도 다중채무자뿐만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중이다. 금융권은 지난 7월까지 총 222조원을 지원했다. 만기연장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000억원 등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중소법인·소상공인 외 금융권과도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수렴했다. 7월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영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져 대출연장과 상환유예 재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재연장 조치로 종소법인과 소상공인은 당장의 상환압박에서 벗어 났지만 내년 3월 이후 상환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코노미21]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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