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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수 매점매석’ 합동단속...3년 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정부, ‘요소수 매점매석’ 합동단속...3년 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11.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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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판매량보다 10% 초과 보관하면 매점매석
반환증가로 인한 과다 보관 등 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8일부터 요소수 불법유통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가 발각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정부는 8일부터 경유차 요소수 및 요소 불법 유통에 대한 정부합동 단속에 착수한다.

정부는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의 판단기준은 2020년 1월1일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가 조사 당일 기준으로 2020년 월 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경우다.

또한 2020년 기간 중 신규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올해 1월1일 이후 신규사업자 중 수입·제조·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배점매석으로 본다.

다만 소비자의 반환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한편 정부는 8일부터 요소수 불법유통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에 대한 단속들을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한다.

요소 및 요소수 점검에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에는 요소수 제조 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등이 포함된다.

단속에는 총 31개조 108명(환경부 53명, 산업부 7명, 국세청 19명, 공정위 5명, 경찰청 24명)의 인력이 투입되는데 특히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여해 현장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한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대상이 되는 업체 수를 약 1만 여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속의 효과를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해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 시험·분석해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매점매석의 판단기준은 2020년 1월1일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가 조사 당일 기준으로 2020년 월 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경우다. 사진=이코노미21
매점매석의 판단기준은 2020년 1월1일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가 조사 당일 기준으로 2020년 월 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경우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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