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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의무화 26일부터 시행중…생활지원금 상향 검토
‘재택치료’ 의무화 26일부터 시행중…생활지원금 상향 검토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11.30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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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요인 등 특별한 사유 없으면 재택치료 우선시
방역당국 “재택치료가 원칙이기 때문에 강제가 가능하다”
재택치료 받는 확진자의 동거인도 격리되고 외출 금지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 의무화를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원칙이 재택치료로 전환됨에 따라 동거가족의 등교‧출근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지난 11월 26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문을 보냈고 그때부터 (재택치료 의무화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부터 이미 재택치료 의무화가 시행됐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재택치료자는 이동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공간을 나가면 수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재택치료자가 단기의료센터 방문 등을 위해 외출을 한다면 마스크와 보호를 착용해야 한다”며 “이동은 보건소 구급차나 방역 택시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또한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의 동거인도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동 격리되고 외출이 금지된다”며 “자가격리 어플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재택치료가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강제가 가능하다”며 “현장에서 재택치료를 강하게 거부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하도록 국민 홍보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통해 재택치료를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 의료진 등의 판단과 본인 동의를 거쳐 재택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입원요인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택치료가 우선시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재택치료자는 확진 후 또는 증상 발현 후 10일간 재택치료를 받는다. 이 기간 동기가족도 격리된다. 재택치료자는 치료 10일이 지나면 곧바로 격리해제 가능하지만 동기인의 경우 백신 접종완료자가 아니면 재택치료 종료 후 10일간 추가로 격리해야 한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동거인의 격기부담 완화를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 배출 등 필수 사용에 대한 외출을 허용했으나 출근과 등교는 해당하지 않는다. 김 팀장은 “출근을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고려해 재택치료자의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재택치료가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강제가 가능하다”며 “현장에서 재택치료를 강하게 거부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하도록 국민 홍보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장에서 재택치료를 강하게 거부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하도록 국민 홍보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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