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자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
매출 3천억 이상, IT서비스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사업자도 포함돼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
매출 3천억 이상, IT서비스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사업자도 포함돼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앞으로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 의무와 관련해 △의무대상 기준 △이행기한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자는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다.
또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 이상 사업자와 전년도말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사업자도 포함된다.
다만 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 등 의견을 반영해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정보통신업 또는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의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되어 최근 KT네트워크 장애 사태에서 보듯이 디지털과 네트워크 의존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면서 “이용자는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기업이 어느 정도 노력으로 정보보호에 투자하는지 알 필요가 있고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관심이 촉구돼 정보보호 투자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모든 산업 분야에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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