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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슬롯 반납해야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슬롯 반납해야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12.30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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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우려 있는 일부 슬롯 반납 조건
정부로 반납되는 운수권은 LCC에 재분배할 듯
미국, 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폴, 호주의 심사 남아 있어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두 회사가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항공기가 공항에서 해당 시간대 운항을 허가받은 권리) 중 독과점 우려가 있는 일부 슬롯을 반납하는 조건이다.

29일 공정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건 안전 상정브리핑에서 총 119개 관련 시장 각각에 경쟁제한성을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토 대상은 항공여객 87, 항공화물 26, 기타 항공기정비업 등 시장 6개 등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정 기준의 슬롯을 반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 확대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반납하라는 의미다.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시장점유율 50%.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보내주고 기업측 의견을 받은 뒤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한다. 전원회의는 내년 초 열린다.

논란 중 하나인 운수권 재배분에 대해 공정위는 항공비자유화 노선에 한해 잔여 운수권이 없어 신규진입자가 운수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운수권은 국가간 항공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권리를 말한다.

항공비자유화 노선이란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노선으로 인천-런던 등 다수의 유럽노선, 중국노선, 동남아 일부 노선, 일본 일부 노선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할당된 주 14회의 운수권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배분된 운수권이 주 7회인 경우 신규진입자는 당사회사의 운수권 반납없이 잔여 운수권 확보가 가능하므로 노선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정부로 반납되는 운수권은 노선 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분배해 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외국 공항 슬롯에 대해서는 런던, 뉴욕 등 혼잡공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규 진입시 슬롯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해 이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런 구조적 조치와 함께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조적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일부 노선은 예외적으로 행태적 조치만 부과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는 범위인 시장 확정은 항공 여객의 경우 특정 목적지를 오가는 소비자의 수요 대체성, 과거 외국 항공사간 결합 사례 등을 고려해 도시-도시간 각 노선별(왕복)로 정했다. 국내선은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고려해 편도로 획정했으며 서울-부산 등 내륙간 노선은 대체성을 고려해 고속철도 KTXSRT도 포함했다.

항공 화물의 경우 시장을 국가 간 육로운송 가능성, 통관제도, 그동안 외국 항공사간 사례 등을 고려해 한국과 각 지역권 편도 노선별로 확정했다. 예들 들어 한국과 북미, 한국과 구주, 한국과 동남아, 한국과 중국 등이다. 국내선은 수요대체성을 고려해 육상운송(내륙), 해상운송(제주)을 포함한다.

경쟁제한성은 시장점유율 경쟁사의 존재와 역량 경제분석결과 초과공급 신규 진입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화물은 여객에 비해 신규진입이나 증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서비스가 동질적이므로 경쟁제한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인천-LA, 뉴욕, 시애틀, 바르셀로나, 장자제, 프놈펜, 팔라우, 시드니 부산 - 나고야, 칭다오 등 10개는 결합 후 독점 노선이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국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의사를 밝혔지만 해외 공정 당국 중 미국, 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폴, 호주의 심사가 남아 있다. 현재 심사가 완료된 국가는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공정위의 조치가 끝나더라도 심사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이는 첫 단계라 할 수 있고 결합 당시 입장에서도 외국 경쟁 당국을 설득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보내주고 기업측 의견을 받은 뒤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한다. 전원회의는 내년 초 열린다. 사진=아시아나항공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보내주고 기업측 의견을 받은 뒤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한다. 전원회의는 내년 초 열린다. 사진=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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