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3월로 연기...계도기간 두기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선지급’
확진자 수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아직 확신하기는 일러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도 선지급 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추가로 연장될 사회적거리두기에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 방역패스 대상이 확대된다. 김 총리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며 “방역상황이 안정된다면 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 등 방역패스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생필품을 구매하거나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일행 없이 혼자 이용해야 한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2월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적용시기를 한 달 늦추기로 했다.
김 총리는 현재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다”며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더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거리두기로 영업 손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선지급 후정산' 손실보상과 관련해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며 "이미 약속한 방역지원금 100만원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했으며 남은 분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들께서 허락해 주신 향후 2주 간의 시간을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 데 소중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