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격리자 중심으로 개편…재택환자 추가지원금 중단
유급휴가비용 일 상한액 7만3000원으로 조정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앞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에게 지원하던 생활지원금이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접종 완료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 2만2천원~4만8천원은 지급을 중단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4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이와 같이 개편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전환에 따라 격리자 전체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던 것에서 실제 입원 및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추진단은 "이번 개편으로 (생활지원비)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기준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돼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비격리자 포함,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으면 전체가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된다. 지금까지는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만2000~4만8000원을 추가 지원해 왔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된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됐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이다. 보건 당국은 “최저임금액을 산정해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