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22 17:29 (금)
3월부터 확진자 외 격리없다...PCR 검사 의무도 없어져
3월부터 확진자 외 격리없다...PCR 검사 의무도 없어져
  • 손건 인턴기자
  • 승인 2022.02.25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1일부터 모든 확진자 동거인 격리 면제
3일내 PCR 1회,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방역패스 전국 중단 계획없어
역학조사서 간소화...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일일 확진자 16만명, 재택치료자 65만명 등 통제범위를 넘어서자 정부는 미접종자 가족 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다음 달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2번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도 사라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달부터 확진자 가족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방식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되고, 3일 이내 PCR 1회와 7일차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에게 받는 것뿐 아니라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완료자라면 격리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는 '수동감시' 대상이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격리를 해야 하는데, 접종완료자·미접종자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미접종자도 격리할 의무가 사라진 것이다. 분류 당시와 격리해제 전 받았던 2번의 PCR검사 역시 반드시 받을 필요가 없다.

박영준 질병관리청 역학조사분석담당관은 “수동감시는 별도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거나 통보되지 않고 보건당국에서 대상자가 따라야 할 권고사항, 주의사항에 대한 행동수칙을 정확하게 안내드리고 지속적으로 준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방식”이라며 “확진자의 동거인은 검사를 권고받게 되고, 의무는 사라지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에 대해선 법원이 대구지역에 대해 60세 미만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이유로 효력을 정지했지만, 전국적으로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통제관은 “60세 미만을 분간해내는 것도 사실은 매우 어려운 것이고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도 있다”며 “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 식당·카페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패스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오는 28일부터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가 간소화된다. 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중대본은 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통지를 문자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변경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 격리 통지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격리해제 확인서는 별도의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한다.

향후에는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방식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되고, 3일 이내 PCR 1회와 7일차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사진=국무총리실
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방식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되고, 3일 이내 PCR 1회와 7일차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사진=국무총리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