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번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 검토
"치명률·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 관리 가능한 수준"
[이코노미21 손건 기자]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5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현행 거리두기가 완화될 예정이다.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5일부터 밤 11시까지 연장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소폭 완화한 것에 대해 “전면적 완화는 아직까지 위험성이 크다”며 “다음번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식당·카페와 노래연습장, 목욕탕과 실내체육시설, PC방과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유흥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과 영화관·공연장이다.
전 차장은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온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며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코로나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0% 수준까지 증가했다"면서도 "누적 치명률·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는 현재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오후 11시·6인 제한'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적용된다. 행사·집회는 종전처럼 접종 여부 관계없이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된다.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