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 가맹점이나 가맹점이 아닌 곳의 상품권 환전
[이코노미21 김창섭] 온누리상품권을 대량매집하거나 지정 가맹점이 아닌 지역의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등 불법유통 사례 109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 곳은 가맹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28일부터 5월6일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가맹점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가맹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에는 4조원 규모로 원년 대비 200배 이상 성장했고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상품권의 특성상 할인율의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부정유통에 대해 신고 및 내부고발 위주로 단속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상품권은 1인당 50만원까지만 매입이 허용되고 각 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에 가족·친인척을 동원해 상품권을 대량매집하고 이에 대한 차익을 수취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또 환전대행가맹점은 지정된 시장이나 가맹점만 환전이 가능하나 다른 지역 가맹점이나 가맹점이 아닌 곳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2020년 10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감시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을 개발해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336건의 의심유통 사례를 발견했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조사 및 청문을 통해 총 109건의 과태료(가맹취소 2건 포함)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후 부정유통 관리강화를 위해 부정유통 감시시스템(FDS) 이외 환전대행관리시스템, 지류상품권 고속스캐너, 신고포상금제도(최대 1천만원) 등 구축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온누리상품권 취급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법률회사 등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상시 운영 절차를 도입해 점검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