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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통신업자 "금융권 알뜰폰 진출 반대"
중소 통신업자 "금융권 알뜰폰 진출 반대"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6.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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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과 보완 요구

[이코노미21 김창섭] 중소 통신사업자들이 금융권의 알뜰폰시장 진출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금융기관의 타산업 진출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은행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우려한 것이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24일 성명에서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자본력을 보유한 금융기관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중소 사업자들이 우려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난 2019년 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이 파격적인 요금제로 통신시장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에 따르면 KB리브엠은 망 이용대가 3만3000원인 무제한 요금제를 2년간 최저 2만2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협회는 "금융기관들이 알뜰폰 서비스에 진출하고자 하는 최근 움직임에 대해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며 "대기업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도한 경품과 사은품을 지급하면서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의 가입자를 유인해도 중소기업은 대항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과 보완도 요구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규정된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도매제공사업자의 소매요금(영업이익 100% 포함)에서 마케팅비용, 광고비용 등 회피가능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통사의 영업이익이 100% 보전되는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도매대가가 지나치게 높아질 뿐 아니라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중요한 설비에 대한 투자비 회수가 어렵게 돼 설비기반 알뜰폰사업자의 등장이 어렵게 된다"며 "알뜰폰사업의 다양성 확대와 고도화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알뜰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의 페지도 주장했다. 협회는 "이동통신사업자(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가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도록 일몰 규정을 두고 있어 알뜰폰사업자의 장기적인 투자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의 존립 자체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미21]

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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