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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월 환산액 201만580원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월 환산액 201만580원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6.30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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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5% 인상...노사 모두 반발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기한 준수
민노총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
경총 “중기‧소상공인 5% 감당 어려워”

[이코노미21 신만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 오른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천160원)보다 5.0% 오른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우리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결정에 모두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산입 범위 확대의 영향을 고려하면 인상이 아닌 실질 임금 하락"이라며 "물가 폭등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소득·자산 격차를 더 벌려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코노미21]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총 제공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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