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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처벌 강화하고 과열종목 지정제도 대폭 확대한다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하고 과열종목 지정제도 대폭 확대한다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7.29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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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공매도 기획감리 정례화
불법공매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중대사건은 범죄수익과 은닉재산 박탈
장기대차·대량공매도 투자자 관련 보고 의무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 120%로 인하

[이코노미21 김창섭] 앞으로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중대범죄의 경우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이 박탈된다. 불법공매도 전담조직도 확대된다. 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매도에 대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8일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를 확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면서 대통령이 지시한 바와 같이 이번에야 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불법공매도 적발 및 처벌이 강화된다. 관계기관은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해 ‘조사테마 대상종목’을 선정하고 혐의 발견 즉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선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사건에 대해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며 “(특히)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관계기관은 불법공매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대사건은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을 박탈할 방침이다. 거래소 및 금감원 불법공매도 전담조직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해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해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도 공매도 과열종목·지수편입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조사 및 엄중처벌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 강화 뿐 아니라 공매도에 대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장기·대량공매도 투자자 모니터링을 강화해 90일 이상 장기대차·대량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에 대한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거래소, 금감원과 검찰은 이를 테마점검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요건을 신설한다. 또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시 공매도 금지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아울러 개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한다.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춘 개인투자자 대상으로는 상환기간 제약 없는 대차거래 활성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

공매도 관련 관계기관 합동회의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공매도 관련 관계기관 합동회의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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