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김창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에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거나 졸업기업이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이후 캠코는 부실징후기업·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해 2023년 상반기 중 개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거나 졸업한 기업을 추가했다.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이다. 워크아웃기업은 부실징후기업 중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한 기업을 말한다.
이전에는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가 법원회생절차 진행기업 및 회생절차 졸업기업으로 한정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캠코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가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 진행·졸업 기업까지 확대된 것이다.
금융권은 금리·원자재가격 인상 등 기업경영상황 악화에 대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및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등을 통해 기업의 부실위험을 관리해왔다.
다만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의 경우 신규자금지원 부족 등으로 조기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캠코를 통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면서 캠코의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