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하려면 본인이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해야
[이코노미21 이상훈]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가 27일부터 시행된다. 보이스피싱이 우려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해 자금 인출 피해을 막을 수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의 ‘내 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accountinfo.co.kr) 및 금융소비자포털파인(fine.fss.or.kr)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본인 인증은 공동(금융) 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이 가능하다.
일괄 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 등이다.
일괄 지급정지를 하면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괄 지급정지가 되어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을 가능하다.
일괄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계좌 소유 당사자가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안된다.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는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19개 은행과 DB금융투자, NH투자, SK, 교보, 대신, 메리츠 등 23개 증권사,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에서 제공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우려되는 여러 계좌의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없이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지급정지 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