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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제수용품 원산지 특별단속
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제수용품 원산지 특별단속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1.10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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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이코노미21 임호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20일까지 전통시장과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한우 등 주요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위생관리 위반 등을 특별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단속과 선물 및 제수용품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온라인 단속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한과, 대추, 밤 등 제수용품으로 인기 있는 다양한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생관리상태 및 소비기한 준수여부 등에 대해 단속한다. 온라인은 선물·제수용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매해 원산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단속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가격 등으로 판매량이 많은 상품을 구매해 한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할 예정이다.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는 2021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검사도구로 10분 내에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다. 국내산 돼지는 백신접종으로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키트에 2줄로 표시되고 항체가 없는 외국산 돼지는 1줄로 표시된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코노미2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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