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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위해 ‘안심전세’ 앱 만든다
전세사기 예방 위해 ‘안심전세’ 앱 만든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2.02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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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보증대상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상향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춰
임차인 거주 중인 집 ‘선보증 후등록’으로 전환
HUG 안심전세 앱에서 시세·체납정보 확인가능
확정일자 신고된 보증금 우선 차감 후 대출 실행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보증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조정된다. 또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이 제한된다, 임차인은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시세정보 ∆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춘다. 임대인・중개사 등이 시세의 100%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함을 악용해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 임차인이 위험계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정부는 더 많은 임차인에게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금 출자・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을 검토할 방침이다. 보증대상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할인폭도 50%에서 60%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의무보증을 사기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차인 거주 중인 집은 ‘선보증 후등록’으로 전환하고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공실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보증가입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등록 이후 보증가입을 허용하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지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 추가 등록이 제한된다, 정부는 등록임대 보증 가입기준을 강화하되 보증 의무가입, 임대기간(10년) 중 시세변동 가능성 등 고려해 올 7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차인은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시세정보 ∆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 받을수 있게 된다. 엡을 통해 연립·다세대, 소형 단지 아파트의 시세는 물론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등 정보가 제공된다. 또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수도권 내 주택 정보 ∆수도권 내 준공 전 빌라의 추정시세 ∆준공 1개월 전 추정시세 및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사고 이력 ∆임대인 세금체납 정보 등의 정보도 제공된다.

정부는 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차인 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선순위 담보대출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고지 특약을 반영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대출심사 시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보증금만 우선 차감했으나 앞으로는 확정일자 신고된 보증금은 우선 차감 후 대출이 실행된다. 또 이달부터 우선변제권 확보 전 임대인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게 하고 위반 시 계약해지토록 중개사 범용 계약서특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책임도 강화된다. 정부는 그간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도 있고 일부는 직접 사기에 가담한 것을 지적했다. 실제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검거인원 1941명 중 중개사(보조원 포함)는 373명(19.2%)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중개사에 대해 ∆임대인 정보 ∆전세사기 위험 설명 ∆이력 공개 등 책임을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중개사가 전세사기 가담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자격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

HUG 안심전세앱 주요 기능. 출처=국토교통부
HUG 안심전세앱 주요 기능.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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