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5대 시중은행의 모바일·인터넷뱅킹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지난해말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은행이 지난달 19일부터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어 농협은행도 오는 3월부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NH올원뱅크의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3일 고금리와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해 모바일 앱 ‘하나원큐’ 및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는 전산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대출’에 대해 최대 0.6%p의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 1일부터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대출’에 대해 0.4%p의 금리인하 폭을 추가로 확대해 최대 1%p의 금리를 감면키로 했다.
우리은행도 이날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를 8일부터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우리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