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 가져
존속기한 최대 10년...상장시 3년으로 축소
[이코노미21 임호균] 창업주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는 투자유치로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질 경우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정관 개정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3/4의 동의해야만 하는 특별결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또 창업주가 갖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속·양도·증여 및 이사 사임 시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해 대기업집단의 활용이 원천 차단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막기 위한 의결권 제한 장치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에 관한 정관 변경 시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하나의 의결권만을 가지고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도 1주당 하나의 의결권으로 제한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요사항을 중기부에 보고하고 발행 내용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해야 한다. 중기부는 보고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특히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사람은 중기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중기부는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보고 등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발행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