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도 지원대상 포함
면적 기준 없애고 보증금 3억 이하로 수정
[이코노미21 이상훈]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법 적용 요건 수정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경매 또는 공매가 재시되지 않았어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도 피해자 요건에 포함했다.
피해 주택 요건은 면적 기준을 없애고 보증금은 3억원 이하로 정했다. 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에서 1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어 보증금이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의도로 판단되는 경우는 수사 개시 뿐아니라 임대인의 기망, 바지사장에 대한 명의이전(동시진행) 등을 추가했다.
기존의 보증금 상당액 손실 규정은 삭제하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토부에 설치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한다.
이번 요건 완화로 미추홀구 전세피해자 대부분이 특별법 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미추홀구 전세 피해 예상 세대수는 2484세대로 이 중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세대는 1885세대이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800만원이며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세대에 불과하다. 3억원 기준에서 150%까지 확대 적용(4억50000만원)할 수 있어 모든 가구가 특별법 지원대상의 보증금 요건에 충족된다.
손실 요건도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소수의 일부 세대를 제외한 모든 임차인(경매 진행 중인 1531세대 등)이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
국토부는 특별법이 통과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므로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코노미21]